유흥업소 및 청소년유해물질 판매업소 점검 계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1월 29일 수능 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봉화군청 청소년팀을 비롯해 봉화경찰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봉화군 상담복지센터 등 15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팀은 봉화읍내에 청소년 비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유흥업소를 들러 청소년의 출입여부를 확인했고, 청소년유해물질 판매업소들을 방문해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유해물질 판매금지 표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도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본인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