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