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유관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캠페인 및 점검‧단속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