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따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선임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이상 가운데 지하 2개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