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을 지원하며, 이 밖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도 같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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