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지역의 성장 기반이 저하됨에 따라 청년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유입을 위한 민선 8기 청년들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15세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군은 2013년 7,707명이던 청년 인구가 현재 5,178명으로 전체인구의 16.4%로 청년인구 늘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