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지역에… 도시미래 위해 적절한 규제필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는 금년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