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았지만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한 회사 찾아내 감면분 377억원 징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