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1월 29일 00:00부터 기상청의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12월 1일까지 3일간“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 했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1월 29일 00:00부터 기상청의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12월 1일까지 3일간“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 했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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