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해당 부동산 등 중점 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세금 탈루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부동산(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과세 관련 세무조사는 우선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자료협조를 통해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