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물이용부담금 추가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