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군민의 안전한 식수 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2023년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용수 중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용량(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주기로 총46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