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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