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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