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102억원)을 입주기업(10개사)에게 되돌려주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102억원)을 입주기업(10개사)에게 되돌려주다!’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받았다.

범부처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본선 행사에는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고,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