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품목 확대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인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은 규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