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재외 재주도민회 찾아 동참 요청… 오영훈 지사, 한 달 만에 서울도민회 다시 만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외 제주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500만 원 이하)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