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내달 31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매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 품목으로는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이 해당되며, 농약 빈병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농약병 보관함에 배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