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 소유자 3만명 대상…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