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24일 합동단속반(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 고창영업소)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고창IC에서 진행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