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강화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