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 경사율 15%→10% 낮추도록…이달‘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공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