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도에 접경지역 군부대 급식 지역산 우선구매 의무화 제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협의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공동 발굴한 특례 법안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강원도에 요청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각 지자체 단체장과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 발굴 특례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