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한 의무교육에 따라 24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농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중 교육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앞선 교육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 서비스 1시간, 소방·안전 2시간 총 3시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