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오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임산부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로도 신청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직접 방문,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게 됐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타지역에서 산전진료 및 출산을 해야하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