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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