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요금 및 산정방법 및 하수도법 규정 등 포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2월 관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 및 사업장의 소유자 전체에게 정화조 청소 독려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요금 및 산정 방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 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