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군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자동차는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으로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