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다음달 16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군에서는 농촌폐비닐 1,350톤, 폐농약 용기류 16.8톤을 수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