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삽교읍, 대술면 12월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내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자(예산읍, 삽교읍, 대술면)의 사업 변경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의 형상(논·밭 등) 및 면적에 따라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을 3년 주기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2025년에는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에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