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사전 대응체계로 피해 예방 최소화 노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갖춘다.

군은 대책기간 중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12개 협업기능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도로제설을 위한 인력과 장비·자재 확보를 통한 제설 전담팀 가동, 민.관.군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