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함께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등 규제품목이 추가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함께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등 규제품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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