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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