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경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