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