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