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 직원 대상 교육, 제도 이해와 관심 유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2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