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물관리법 적용…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