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운행 제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를 대비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