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 14일부터 타시군 거주 체납자에 대한 관외 징수 활동에 나섰다.

군은 11월 25일까지 세무과, 읍·면,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관외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소 및 거소지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