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거 조례 조항의 기재를 바꾸어 조례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