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진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