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강화에 따라 관내 해당 업소에 대해 집중 홍보와 지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가 카페 매장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추가됐고,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금지 품목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