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해 12월 1일부터 인허가 조건에 포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화조를 지하에 두는 빌딩과 공동주택 등을 인허가할 때 정화조실의 시설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진출입 계단 설치 ▲출입문과 내부 공간 높이 2m 이상 확보 ▲정화조실이 지하 2층보다 깊은 경우 청소용 3인치 고정 배관 외부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