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소방서는 소방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