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개물의 명시의무 위반, 허위 과장 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2월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