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49만 3,000원 → 191만 4,000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