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추진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발굴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