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6일까지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 격자형으로 지점(10×10m)을 나누고 지점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번호(예: 나나87626990)를 부여해 산악이나 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위치 표시 체계 번호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