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을 위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지시지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