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